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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이 완화되어 소득이 2억 5천만 원 고소득자여도 최대 5억까지 특례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환도 가능한데요. 저출산 정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에는 조건은 완화되고 물량은 훨씬 늘어난 더 좋아진 신생아특례대출을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완화

    신생아특례대출이 출시되고 나서 대출 금액이 6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은데 신청 조건이 안 돼서 아쉬워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조건은 대폭 완화하고, 물량은 엄청나게 늘려 더 많은 분들이 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도 가능합니다. 최저 1%대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2억 5천만 원 이하로 엄청나게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고소득자도 저금리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금리보다 특례대출 금리가 낮다면 기존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특례대출을 통해 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2024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HUG LH 신청조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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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자녀를 출산한 지 2년 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자녀를 출산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아이 나이가 만 2세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자녀를 출산(입양)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2.5억 이하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 3천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2억,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 아이를 출산한 가구는 연소득이 2억 5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3년 동안 시행 예정)

     

    자산은 4억 6900만원 이하(전세는 3억 45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을 위한 특례대출은 순자산가액이 4억 69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하고, 전세 자금을 위한 특례대출은 순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5억까지 1 ~ 3% 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생아특례대출 주택 구입은 최대 5억 원, 전세 자금은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23년 이후 출생자녀, 자산 4.69억 이하 등)에 해당한다면 1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대환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환이란 기존의 대출을 다른 대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대출로 기존 대출을 바꿔서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의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하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훨씬 완화되고, 주택 물량은 대폭 늘려 더 많은 분들이 특례대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 2살 미만의 아이가 있고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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